2025년 7월 1일 개정 육아휴직지원금(기업지원금) 사후지급금 내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근로자가 만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하더라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시기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는 사후지급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시기
- 육아휴직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또한 앞의 50%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5.1.1.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25년 2월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25.12.31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26.12.31 이전에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5. 12.31.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26.1.1자로 복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6개월 근속을 한 이후인 26.7.1 이후에 한꺼번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27.6.30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2025년 7월 1일 개정되는 내용
-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어린이집 입소가 늦어져서 부득이 퇴사를 하는 경우, 기업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6개월이 근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한꺼번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개정법 적용되는 육아휴직 시점
-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시기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