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개정 육아휴직지원금(기업지원금) 사후지급금 내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근로자가 만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하더라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시기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는 사후지급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시기 - 육아휴직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또한 앞의 50%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5.1.1.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25년 2월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25.12.31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26.12.31 이전에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5. 12.31.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26.1.1자로 복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6개월 근속을 한 이후인 26.7.1 이후에 한꺼번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27.6.30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2025년 7월 1일 개정되는 내용 -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어린이집 입소가 늦어져서 부득이 퇴사를 ...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장의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하여 2025년을 기준 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기간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이 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전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고, 2월 23일 이후에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 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육아휴직에 따르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1) 기본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 이 지원됩니다. (2) 특례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이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첫 3개월 간은 월 200만원씩,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연간 870만원 의 지원(1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남성 1호~3호 인센티브 만약 사업장에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1~3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인센티브 를 지원합니다. * 위의 지원금액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연령 연...